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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일부지역 차량 제한속도 낮춘다

지난달 뉴욕시정부가 차량 운행 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미법(Sammy’s law)’이 제정됨에 따라, 뉴욕시가 올 가을부터 일부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출 전망이다.     27일 뉴욕시 교통국(DOT)은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제한속도 하향을 시행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2025년 말까지 250개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OT는 일부 학교 근처, 보행자 밀집 지역 및 5개 보로에 ‘슬로 존(Slow zone)’을 지정해 해당 구역에서 차량 제한속도 하향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아질 예정이며, 안전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15마일에서 10마일로 하향될 전망이다.     속도제한이 강화될 구역(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으로 제안된 곳은 퀸즈 ▶112스트리트 34~37애비뉴 ▶47애비뉴 108~111스트리트 ▶144스트리트 88애비뉴~88로드 ▶155스트리트 108애비뉴~109애비뉴와 맨해튼 64스트리트 웨스트엔드애비뉴~암스테르담애비뉴, 브루클린 7애비뉴 43~44스트리트 등이다.     공사가 진행 중이라 제한속도를 시속 15마일에서 10마일로 낮추는 지역으로 제안된 곳은 퀸즈 34애비뉴 ▶69~77스트리트 ▶78~93스트리트와 맨해튼 커낼스트리트 남쪽의 로어 맨해튼 지역이다.     DOT는 이번 여름부터 각 지역 커뮤니티보드에 제안 내용을 알리고, 시행에 앞서 60일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일부지역 제한속 일부지역 차량 차량 제한속도 뉴욕시 일부지역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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